Q. 중소기업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하다 3개월만에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사장님께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출근을 안하고 있는데, 퇴사 서류를 작성해야 임금을 준다며 꼭 오랍니다. 퇴사서류가 뭐냐고 물으니, 근로계약서와 사직서라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좋게 퇴사하는 상황이라 가기 싫은데 의무적으로 방문해서 근로계약서, 사직서 써줄 필요 있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나중에 소급 작성해도 되는 건가요? A. 퇴사서류(근로계약서, 사직서)를 꼭 작성해야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꼭 의무적으로 방문해서 퇴사서류를 쓸 이유는 없습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만일을 대비해서 근로계약서를 소급 작성하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좋게 끝나는 거라니 그런 염려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위반에 해당하며, 동법 제114조(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식으로 사직처리가 안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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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직장 퇴사시 근로계약서 소급작성, 사직서 제출,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교부 시기·기한·벌금(114조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