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퇴사시 근로계약서 소급작성, 사직서 제출,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교부 시기·기한·벌금(114조 벌칙)


직장 퇴사시 근로계약서 소급작성, 사직서 제출,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교부 시기·기한·벌금(114조 벌칙)

Q. 중소기업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하다 3개월만에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사장님께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출근을 안하고 있는데, 퇴사 서류를 작성해야 임금을 준다며 꼭 오랍니다. 퇴사서류가 뭐냐고 물으니, 근로계약서와 사직서라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좋게 퇴사하는 상황이라 가기 싫은데 의무적으로 방문해서 근로계약서, 사직서 써줄 필요 있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나중에 소급 작성해도 되는 건가요? A. 퇴사서류(근로계약서, 사직서)를 꼭 작성해야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꼭 의무적으로 방문해서 퇴사서류를 쓸 이유는 없습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만일을 대비해서 근로계약서를 소급 작성하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좋게 끝나는 거라니 그런 염려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위반에 해당하며, 동법 제114조(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식으로 사직처리가 안된 상...


#expert #지식인 #잡톡 #은하신 #엑스퍼트 #사직서제출 #배성원 #무단결근 #네이버 #근로기준법제17조 #근로기준법제114조 #근로계약서작성시기 #근로계약서작성기한 #근로계약서작성 #근로계약서소급작성 #건설워커 #JOB톡 #취업컨설턴트

원문링크 : 직장 퇴사시 근로계약서 소급작성, 사직서 제출,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교부 시기·기한·벌금(114조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