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여성과 소년 최저연령과 취직인허증, 사용금지, 연소자증명서, 근로시간, 야근·휴일근로 제한


[근로기준법] 여성과 소년  최저연령과 취직인허증, 사용금지, 연소자증명서, 근로시간, 야근·휴일근로 제한

근로기준법 [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76호, 2021. 5. 18., 일부개정] 근로기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법령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76호, 2021. 5. 18., 일부개정] 본문 부칙 별표 본문 제정·개정이유 별표·서식 연혁 3단비교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생활법령정보 한눈보기 법령주소복사 화면내검색 판례 연혁 위임행정규칙 규제 생활법령 근로기준법 [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76호, 2021. 5. 18.,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정책과 - 해고, 취업규칙, 기타 ) , 044-202-7534 고용노동부 ( 임금근로시간과 - 휴게, 특례업종 )... www.law.go.kr 근로기준법 제5장 여성과 소년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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