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기 직장인 첫월급, 4대보험 미적용 세금만 공제?


새내기 직장인 첫월급, 4대보험 미적용 세금만 공제?

Q. 첫월급 4대보험 미적용 소득세 지방세만 공제? 중소기업에 갓 입사한 새내기 직장인입니다. 취업 참 힘드네요. 저희 회사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월급이 25일에 입금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번달 16일에 첫 출근해서 16일~30일까지의 첫 월급을 받았는데, 임금명세서를 보니까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세금 말고는 공제 된 것이 없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분명 4대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알고 입사했는데, 4대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안빠져서요. A. 4대보험 적용이 안된 상태에서 세금(소득세+지방세)만 공제하고 출근한 날 만큼의 급여가 일할계산되어 지급되었다는 말씀같네요. 입사 첫달은 그럴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중 건강보험은 입사한 날 이후 14일 이내 신고가 원칙이고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한 날의 다음달 15일까지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지연신고에 따른 가산금이나 과태료가 없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늦게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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