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알바비를 안줘요… 임금체불 노동청 신고 vs 무단퇴사 손해배상청구 소송


사장님이 알바비를 안줘요… 임금체불 노동청 신고 vs 무단퇴사 손해배상청구 소송

노동법 :: 임금체불 신고 무단결근 손해배상 청구소송 Q. 사장님이 알바비를 안줘요. 서빙 알바를 며칠 해보고 '아니다' 싶어서 그만 두었어요. 사장님이 전화 연락도 안받고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습니다. 알바비를 달라고 해도 묵묵부답인데 노동청에 신고해야 할까요? A.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안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청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는 기간은 퇴사 후 15일부터입니다. 아직 14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사장님과 좀더 소통을 해보시고요. 14일이 지났는데도 묵묵부답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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