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청년연령 37세 확대, 알바생 구직촉진수당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청년연령 37세 확대, 알바생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군필 구직자 37세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 '알바'해도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2월 9일부터 적용 [건설워커 건취그알 2024-02-05] 정부가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 연령을 34세에서 37세로 상향조정했다. 또, 아르바이트 등에 따른 소득이 있을 경우 한 푼도 지급하지 않던 구직촉진수당 역시 매월 133만7000원을 넘지 않는다면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민취업지원 제도는 취업촉진수당 등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돈을 받고, 정부에서 취업 지원을 받는 서비스다. 이번 개정안은 2월 9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청년 연령 판단 시 병역의무 이행기간 삽입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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