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사회보험 사업장/직장 가입자(근로자) 적용대상


4대사회보험 사업장/직장 가입자(근로자) 적용대상

4대보험 적용대상(요약) : 월 60시간(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알바생 포함)는 사업장(직장)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입니다. 근로시간이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할 경우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4대사회보험 사업장(직장) 가입자(근로자) 적용대상(조건) 1. 고용보험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입니다. 제외대상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15시간 미만인자 포함)는 고용보험 제외대상입니다. 다만, 초단시간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대상입니다. 2. 산재보험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근로자도 산재보험에는 가입해야 합니다. 3. 건강보험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시간제근로자,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인 일용근로자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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