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 퇴직] 사직서 수리 거부, 민법 제660조 '당기후의 일기'


[실전 퇴직] 사직서 수리 거부, 민법 제660조 '당기후의 일기'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고 있어요 Q. 회사가 사표수리를 안할 경우 언제 퇴사 효력이 발생하나요? 중소기업 정규직 근로자입니다. 6월 15일에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아직 사표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민법 660조 3항에 보니까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라고 나와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회사에서 계속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통상 사직 처리와 관련된 내용은 단체협약으로 체결하거나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만일 관련 규정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릅니다. A. 사직서의 제출과 처리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직서 제출 후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면 즉시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문제는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인데요. 회사에 관련규정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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