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관련 별표2 출처 고용보험 Q. 자발적 퇴사를 하려는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까요? 자발적 퇴사는 무조건 실업급여를 못받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19로 인해 직원을 내보내고 둘이 하던 일을 저 혼자 맡아서 하는 상황입니다. 1년반 정도 꾹 참고 일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만두고 싶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나요? A. 단순히 '회사가 직원을 줄여서 업무가 힘들어졌다'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지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직사유가 회사의 도산,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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