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자발적 퇴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관련 별표2 출처 고용보험 Q. 자발적 퇴사를 하려는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까요? 자발적 퇴사는 무조건 실업급여를 못받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19로 인해 직원을 내보내고 둘이 하던 일을 저 혼자 맡아서 하는 상황입니다. 1년반 정도 꾹 참고 일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만두고 싶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나요? A. 단순히 '회사가 직원을 줄여서 업무가 힘들어졌다'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지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직사유가 회사의 도산,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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