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체불, 형사처벌과 반의사불벌죄, 진정취하서 제출


임금·퇴직금 체불, 형사처벌과 반의사불벌죄, 진정취하서 제출

사용자가 임금,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이 정한 금품청산을 하지 않은 경우 단순한 민사채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제43조(임금지급) 등을 위반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의 죄를 범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죄가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때에는 처벌할 수 없는 죄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2항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제43조(임금지급),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제46조(휴업수당)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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