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시급 9,620원…주휴수당 포함, 일급, 주급, 월급 환산액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620원으로 8월 5일(금) 고시하였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0%) 높은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 2,010,580원입니다. 최저시급 9,620원 (전년대비 460원 인상)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11,544원 2023년도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은 9,620 × 1.2 = 11,544원 입니다. 시급에 1.2를 곱하면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입니다. 만일 사업주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고 말했다면 11,544원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2022년 최저시급(9,160원) 기준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은 1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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