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시급 9,620원…주휴수당 포함, 일급, 주급, 월급 환산액


2023년 최저임금 시급 9,620원…주휴수당 포함, 일급, 주급, 월급 환산액

2023년 최저임금 시급 9,620원…주휴수당 포함, 일급, 주급, 월급 환산액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620원으로 8월 5일(금) 고시하였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0%) 높은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 2,010,580원입니다. 최저시급 9,620원 (전년대비 460원 인상)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11,544원 2023년도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은 9,620 × 1.2 = 11,544원 입니다. 시급에 1.2를 곱하면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입니다. 만일 사업주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고 말했다면 11,544원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2022년 최저시급(9,160원) 기준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은 1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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