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공고에 남녀 성별 표기 합법 불법?


구인공고에 남녀 성별 표기 합법 불법?

성차별 구인공고 500만원 이하 벌금 Q. 구인광고에 "여자만" "남자만" 이렇게 특정 성별만 표기해서 구인공고를 내는 것이 합법(불법)인가요? A. 원칙적으로 구인공고에 남녀구분을 할 수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모집과 채용 시 성차별을 할 경우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취업사이트 운영자도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남녀 구분하는 구인공고가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조 제1호 가목은 "직무의 성격상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성 전용 비뇨기과(비뇨의학과)라면 현실적으로 남자 간호사(혹은 간호조무사)를 특정하여 뽑을 수밖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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