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군, 2군, 3군 건설업체 구분 기준과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건설취업)


1군, 2군, 3군 건설업체 구분 기준과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건설취업)

용어변경 안내 도급순위→ 시공순위 , 도급액 → 시공능력평가액(시평액), 1군, 2군→ 1등급, 2등급 1998년부터 관련 제도 및 용어가 변경되었으나 아직도 많은 건설기술인과 건설관계자들은 1군, 2군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Q. 건설취준생입니다. 건설업체를 구분할 때 1군이다, 2군이다 하는데, 구분 기준이나 구분표가 있을까요? 시평액 순위(도급순위) 100위면 1군인가요? A. 1군, 2군의 공식적인 명칭은 1등급, 2등급입니다. 7등급(7군)까지 있습니다. 조달청은 종합건설업체를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7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이 시행하는 '등급별 제한경쟁입찰제도'는 종합건설업체(토건,토목,건축)를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7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별로 공사배정범위를 정한 후 동일등급 업체간 경쟁토록 한 제도입니다. 업체규모별로 균등한 입찰기회가 보장되어 중소업체의 수주기회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조달청은 등급별 제한경쟁입찰제도에 따라 등급기준과 공사배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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