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사업장) 가입자 4대보험 취득 및 신고기한, 입퇴사 시 공제기준


직장(사업장) 가입자 4대보험 취득 및 신고기한, 입퇴사 시 공제기준

월 60시간(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알바생 포함)는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입니다.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일하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서 세금(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과 함께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 고용보험의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금을 원천징수하고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사대보험 중 산재보험은 사업주(고용주)만 부담하는 것으로 근로자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4대보험 중 건강보험은 입사후 14일 이내 신고가 원칙이고,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한 날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지연신고에 따른 가산금(과태료)이 없으며 지연된 만큼의 보험료가 익월에 한번에 부과됩니다. 반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지연신고시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통상 회사에서 신규 입사자에 대한 4대보험 취득신고는 함께 업무처리를 하기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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