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시험/신입사원 응시자격 (feat 취업계)


졸업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시험/신입사원 응시자격 (feat 취업계)

기업에서 말하는 졸업예정자 기준은 국가자격시험에서 말하는 졸업예정자 기준과 다릅니다. 먼저, 국가자격시험에서 말하는 졸업예정자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 현재 '정해진 학년 중 최종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4학년에 재학 중이면 1학기든 2학기든 졸업예정자 신분으로 기사자격시험을 치룰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통상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로 인정되어 기사자격시험을 치룰 수 있습니다. 또 8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3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2년제 대학 졸업예정자로 봅니다. 이에 따라 산업기사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국가자격시험의 자세한 응시자격은 아래 문서를 참고하세요.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제14조제7항 관련) 기능사·산업기사·기사·기능장·기술사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이 궁금하신 분은 자격포털 큐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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