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산업기사 응시자격] 토목직 공무원 2년 실무경력


[토목산업기사 응시자격] 토목직 공무원 2년 실무경력

Q. 토목직 공무원으로 3년 근무했습니다. 해당 경력으로 토목산업기사 응시자격이 되나요? A. 토목직 공무원 경력 3년이면 토목산업기사 시험 응시자격이 됩니다. 토목산업기사 응시자격 중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에 해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지원센터(상담번호 1644-8000)로 문의하세요. 자격포털 큐넷(Q-net)의 응시자격자가진단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토목산업기사 #응시자격 #동일직무 #유사직무분야 #실무경력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 <개정 2022. 2. 17.> 기술·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제14조제7항 관련) 산업기사 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기능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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