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출근 강요, 직장내 괴롭힘 vs 연장근로수당


조기출근 강요, 직장내 괴롭힘 vs 연장근로수당

Q. 회사 출근시간은 오전 9시인데, 제가 속한 팀은 팀장 지시로 오전 8시30분까지 출근하여 30분간 회의를 진행하고 업무를 시작합니다. 타 부서(팀) 직원들은 9시 출근하고 있습니다. 회사 높은 분들은 모르는데,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팀장이 조기출근을 지시한 입증자료는 있습니다. ㅠㅠ A. 조기출근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수당 등 임금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출근의 핵심은 '회사'에 의한 강제성입니다. 즉 사용자(회사)의 지휘, 명령에 따라 조기출근한 것인가를 따져봐야 합니다. 물론 중간관리자인 팀장의 지시도 결국 회사의 방침인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 내용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예컨대, 팀장이 조기출근관련 의견을 제시할 때, 회사 방침임을 밝히고 '인사고과 반영' 및 '징계'에 대한 언급을 한 경우라면 권리 의무관계가 명확히 성립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일찍 출근한 시간만큼 임금(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팀장의 지시가 결국 회사의 방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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