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경찰공무원법(임용자격,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경찰공무원법(임용자격,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국가공무원법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341호, 2023. 4. 11., 일부개정] 본문 부칙 본문 제정·개정이유 연혁 3단비교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조문 선택 법령주소복사 화면내검색 새창 선택 www.law.go.kr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2021. 1. 12., 2022. 12. 27., 2023. 4. 11.>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


#결격사유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임용 #공무원임용 #국가공무원법 #임용자격

원문링크 : 국가공무원법·경찰공무원법(임용자격, 결격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