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 기간제·단시간근로자 정의, 2년 초과 사용금지 예외


[기간제법] 기간제·단시간근로자 정의, 2년 초과 사용금지 예외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유념할 부분은 기간제로 일한 기간이 반드시 2년을 초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정확히 2년을 채워서도 안됩니다. 하루라도 더 2년을 넘어 근무한 경우에만 무기직으로 간주됩니다.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면, (계약기간 만료 사유에 따라)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단, 당사자 간에 합의로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단, 기간제근로자법 제4조 각 호(예외 조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법 제4조 참고) 기간제법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단순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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