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마음대로 근로조건 변경(근무시간단축)


사장 마음대로 근로조건 변경(근무시간단축)

사용자가 마음대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려 한다고 하소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장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알바생을 근로자로 보지 않고 근로시간을 마음대로 바꾸는 사장님도 없지 않습니다. 법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용자는 근로자(알바생도 근로자)의 동의없이 기존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해야 하고, 결정된 근로조건은 각자가 이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근로조건을 저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변경(저하)하기 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될 것입니다. 근로자가 변경할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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