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자본금/시설·장비) + 1군 종합건설업체(도급순위)


종합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자본금/시설·장비) + 1군 종합건설업체(도급순위)

종합건설업체란? 건축, 토목, 플랜트 등 건설공사를 종합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체 업종 면허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토건),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건설업 등록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제 13조 관련 <개정 2019. 6. 18.>)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본문 부칙 별표 본문 제정·개정이유 연혁 3단비교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조문 선택 법령주소복사 화면내검색 새창 선택 www.law.go.kr 영업의 종류 기술능력 자본금 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시설/장비 종 합 건 설 업 토목 건축 공사업 다음 각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같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11명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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