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시설·장비/자본금)


전문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시설·장비/자본금)

전문건설업체란?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 도급 또는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사업체. 종합건설업에서 수립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토대로 시공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생산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 업종 면허 지반조성·포장공사, 실내건축공사,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 도장·습식·방수·석공사, 조경식재·시설물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구조물해체·비계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 철도·궤도공사, 철강구조물공사, 수중·준설공사, 승강기·삭도공사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시행령 제13조 별표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본문 부칙 별표 본문 제정·개정이유 연혁 3단비교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조문 선택 법령주소복사 화면내검색 새창 선택 www.law.go.kr → 자본금 기준에 상당하는 보증가능금...


#건설업종류 #기술능력 #등록기준 #시설장비 #자본금 #전문건설업

원문링크 : 전문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시설·장비/자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