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워커득보잡 2024-03-27] 올해부터 해외건설 현장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고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가 도입되면서 건설사의 해외 근무 기피 현상이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2월29일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제정·공포되면서 올해부터 해외 현장 근로자의 비과세급여 범위가 현행 월300만원에서 월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월 500만원의 비과세를 가정해 단순 계산했을 때, 연봉 1억원인 근로자의 경우, 국내 근로 시 세액은 약 1200만원이지만 해외 현장 근로 시에는 세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같은 연봉 1억원을 받아도 국내에서 일할 때보다 1200만원의 실질적인 이득이 발생하는 셈이다. 연봉이 1억30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소득세가 약 670만원 정도만 발생한다. 이러한 소득세법은 올해부터 바로 적용된다. 해외 건설 근무자에 대한 혜택은 최근 들어 확대되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해외건설협회는 해외건설 근로자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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