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건설워커득보잡 2024-03-28] 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4조에 따라 별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인사혁신처(인재정책과), 044-201-8204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본문 부칙 별표 서식 본문 제정·개정이유 연혁 3단비교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조문 선택 화면내검색 새창 선택 www.law.go.kr 제4조(불합격 판정기준)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직무의 특수성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은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공무원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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