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준비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건설업자 → 건설사업자" 용어 변경


취업준비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건설업자 → 건설사업자" 용어 변경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건설업자 → 건설사업자" 용어 변경 토목, 건축, 플랜트 등 건설취업가이드 "건설업자 → 건설사업자" 용어 변경 건설산업기본법 개정(2019년 4월5일 국회 본회의 통과)·시행(2019년 11월1일)으로 '건설업자'라는 법률용어는 '건설사업자'로 변경됐다. 건설업계는 '건설업자' 용어가 건설업체 경영자와 종사자를 비하하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다며 지속적으로 변경을 요구해 왔다. 그동안 건설산업은 국가 및 지역경제를 뒷받침하고 일자리 창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데도 청산해야할 적폐로 취급되거나 '토건', '삽질', '노가다' 등의 말로 저평가되는 경우가 많았다. 건설산업은 국가 및 지역경제를 뒷받침하고 일자리 창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데도 청산해야할 적폐로 취급되거나 '토건', '삽질', '노가다' 등의 말로 저평가되는 경우가 많았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23호, 2022. 2. 3., 일부개정] https://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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