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 취업지원 사업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 취업지원 사업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 취업지원 사업 사업목적 건설근로자에 대한 공공 무료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소개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고 고용안정과 취업촉진을 도모 사업내용 개요 민간 취업기관 위탁을 통해 건설근로자 무료 취업지원 실시 참여대상 건설업종 취업을 희망하는 자 지원내용 공모에 선정된 취업지원센터를 통하여 무료 취업알선 * 2023년 전국 17개소 운영, 통합 안내 센터(1666-1829)를 통해 구직자의 거주지 취업지원센터 연결 사업공모 매년 11∼12월 정기공모 실시, 건설근로자공제회 선정위원회를 통해 취업지원센터 선정 * (위탁기관 요건)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자 사업추진체계(지원 절차) 사업공모(공제회) > 취업지원센터 선정 및 약정체결(공제회 ↔ 취업지원센터) > 취업지원(취업지원센터) > 사업비 지급(공제회) 문의처 건설근로자공제회 (TEL. 1666-1122)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www.cwma.or.kr 건설워커에 없다면 대한민국 건설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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