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주휴수당 지급Q&A 대타근무, 결근, 지각/조퇴, 회식


알바 주휴수당 지급Q&A 대타근무, 결근, 지각/조퇴, 회식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을 말합니다. 즉, 주휴일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1일분의 추가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지만, 알바생 등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 '개근'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이 결정됩니다.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개근을 하면 1일분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추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1주에 14시간 알바를 하고 있는데, 대타근무 포함 1주 15시간을 넘은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없습니다. 대체근로(일명 대타근무) 시간은 주휴수당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1.5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주 12시간 근무를 하다가 한타임 더하기로 계약을 바꾸면서 주 18시간 근무 중입니다. 주휴수당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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