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vs 청소년고용금지업소


[청소년보호법]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vs 청소년고용금지업소

청소년 유해업소 취업금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생일 상관 없이 태어난 연도 기준)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2024년 기준, 청소년에 해당되는 연생은 2006년 이후 출생자 '청소년유해업소'는 청소년의 출입·고용이 모두 불가한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와 출입은 가능하지만 고용은 불가한 '청소년고용금지업소'를 말합니다.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일반게임제공업(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 설치/제공),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청소년출입시설을 갖춘 업소 제외),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전화방, 화상대화방, 성기구취급업소, 신변종 유해업소(키스방,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리얼돌체험방, 변종룸카페등) 청소년고용금지업소(청소년 출입은 허용) 숙박업, 비디오대여업, 만화대여업, 티켓다방,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등 *주류 판매가 주목적이 아닌 일반음식점은 청소년 고용 가능 ※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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