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그 아버지 뭐 하시노?" 채용 갑질 여전… 키·몸무게·가족학력 요구 (채용절차법)


"느그 아버지 뭐 하시노?" 채용 갑질 여전…  키·몸무게·가족학력 요구 (채용절차법)

고용노동부, "’22년 상반기 채용절차법 지도.점검" 결과 발표 과태료 부과(12건), 시정명령(5건) 및 개선 권고(106건) 조치 A호텔은 올해 4월 채용 사이트에 조리팀 사무관리 직원 채용광고를 게재하면서 입사지원서에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구직자 본인의 키와 몸무게, 가족의 학력 등 정보를 기재하도록 요구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채용절차법 제4조의3 위반을 근거로 A호텔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B병원은 올해 3월 간호사 5명을 모집하면서 자비로 건강검진을 받은 후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구두로 요구했다. 이는 채용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전가한 것이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채용절차법 제9조 위반을 근거로 시정명령을 하였다. B병원은 7월에 건강검진비용을 구직자에게 돌려줬다. 제조업체 C社는 올해 6월 채용사이트를 통해 근로자 3명을 모집하면서, 최종 합격 여부를 합격자에게만 고지하고, 불합격자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이는 채용절차법 제10조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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