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능력이란?


증거능력이란?

1.증거의 법률상의 정의 증거가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말하며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사실인정의 자료로서 채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판정에서 증거로서 제출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증거의 증거능력의 유무는 법률에 정해져 있으며, 원칙적으로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을 허용하지 않는다. 증명력이란 증거의 실질적인 가치를 말하며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자유심증주의)에 맡겨지고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증명력이 있는 증거라도 법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부인되는 것(예 : 진실에 합치하지만 강제에 의하여 얻어진 자백)은 사실인정의 자료로 할 수 없다. 임의성이 없는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헌법 제12조7항, 형사소송법 제309조). 반대신문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전문증거(傳聞證據)도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같은 법 제310조의2). 당해 사건에 관하여 작성된 의사표시 문서, 예컨대 공소장 등도 증거능력이 없다. 실체적 진실의 발견만을 형사재판의 지상목적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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