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과 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급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장기요양보호에 대한 개념정립은 OECD의 개념을 준용하여 “의존상태에 있는 노인 또는 생활상의 장애를 지닌 노인에게 6개월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도와주기 위하여 제공되는 보건․의료․요양․복지 등 모든 형태의 보호서비스”로 정의하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법의 목적을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은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와 같이 전 국민이 된다. 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자(장기요양인정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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