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주민등록 인구통계상 인구 50만 명이 넘는 도시는 경기 수원(119만 명) 고양(108만 명) 용인(108만 명) 등 총 16곳이다. 이 중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는 경기 성남(94만 명), 화성(85만 명) 등 12곳, 100만 명 이상은 4곳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들은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받을 수 있는 기본 자격을 갖추게 된다.x 특례시란? 대한민국의 행정 구역의 일종. 일반시 중 법적인 특례를 받는 도시를 말하며,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상 3개의 대도시 형태(특별시, 광역시, 특례시) 중 마지막에 위치한다. 그 성격을 보면 광역시와 일반시의 중간적 성격을 띤 도시들이다. 다른 말로는 특정시라고도 하는데, 특례시와 특정시 모두 법으로 규정된 명칭은 아니다. 여기서는 '특례를 받는 시'라는 의미를 살려 특례시라고 표제어를 정하였다. 이와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 행정 구역으로 중국의 부성급시, 일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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