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칙에 규정된 품목 이라면 1인당 30만원까지 현금 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신청기간 학부모 교육경비 부담 완화


경기도 학칙에 규정된 품목 이라면 1인당 30만원까지 현금 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신청기간 학부모 교육경비 부담 완화

경기도는 학부모의 교육비를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 위한 '대안교윤기관 등 교복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학생이라면 대안교육기관이나 다른 시도의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더라도 동복, 하복, 생활복, 체육복 등 학칙 등에 규정된 품목이라면, 품목별 수량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영수증 등 구비서류 갖춰 온라인 신청 하면 됩니다. 지원대상 입(전) 학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등록되어 있는 학생이어야 합니다. 중˙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대안교육기관 입학생이거나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과정에 입학한 1학년 학생이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타 시˙도 교복지원 사업이 해당 시˙도 ..


원문링크 : 경기도 학칙에 규정된 품목 이라면 1인당 30만원까지 현금 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신청기간 학부모 교육경비 부담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