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 불벌죄 폐지' 스토킹 처벌 강화법 만장일치 통과...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처벌 가능


'반의사 불벌죄 폐지' 스토킹 처벌 강화법 만장일치 통과...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처벌 가능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이 통과됐다. 앞으로는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이 가능해진다. 또 법원 선고 전이라도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관련 법률 일부개정 만장일치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재석 246인 중 찬성 246인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남인순·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이다. '신당역 살인 사건'이 발의 배경 이 개정안은 지난해 발생한 '신당역 살인 사건'이 발의 배경인데,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더 강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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