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이 통과됐다. 앞으로는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이 가능해진다. 또 법원 선고 전이라도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관련 법률 일부개정 만장일치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재석 246인 중 찬성 246인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남인순·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이다. '신당역 살인 사건'이 발의 배경 이 개정안은 지난해 발생한 '신당역 살인 사건'이 발의 배경인데,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더 강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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