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감면 면제, 생애 최초 주택구입,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대상


취득세감면 면제, 생애 최초 주택구입,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대상

모든 연령층 혼인여부 관계없이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또는 면제를 받을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 7월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8월 12일부터 신혼부부가 아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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