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유기동물보호센터 이전


의령군, 유기동물보호센터 이전

의령군(군수 권한대행 백삼종)은 유기·유실된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해 의령군 동물보호센터를 2월 1일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여 공공장소에서 버려진 유실·유기동물(개)을 보호·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10월 동물보호단체(비글구조네트워크 등)가 제기한 동물보호센터에서 관리 중인 유기견 불법처리에 대한 후속 조치로 동물보호법시행규칙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동물보호센터를 1월 19일부터 1월 27일까지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 지정신청서를 접수받아 시설기준(사육실, 격리실, 진료실 등)에 적합한 대상지를 선정하고 위탁계약서를 체결하여 동물보호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다. 특히, 동물보호단체에서 제기한 안락사 시 마취제 미사용과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진행한 안락사 방지를 위해 사육실과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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