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2월 12일부터 동물보호법 및 하위법령 개정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2월 12일부터 동물보호법 및 하위법령 개정 시행

동물학대 처벌 엄중하게, 반려동물 안전관리 촘촘하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반려동물 등의 안전관리 및 복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 사항이 2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동물실험 윤리성 강화, 농장동물 사육·관리 기준 강화는 2월 10일 시행 이번에 시행되는 「동물보호법」과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은 1.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2.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3. 등록대상동물 관리 강화, 4. 동물실험 윤리성 강화, 5. 농장 동물의 사육·관리 기준 강화 등이다. 1.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학대 행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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