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 일부 성분 ‘독성’ 확인…사용중단 권고 유지


액상형 전자담배 일부 성분 ‘독성’ 확인…사용중단 권고 유지

정부, 안전관리 대책 추진상황 발표…안전관리 법적 근거 마련 지속 추진 실험동물 흡입독성시험(4종)에서 호흡기계 독성 확인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를 위해 전자담배 기기 장비의 불법 배터리, 니코틴 불법 수입, 담배 판매·광고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감독을 지속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23일 발표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의 그동안 추진 상황을 발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지속 추진하고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권고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한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유사한 의심사례가 신고됨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권고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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