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 '동물병원의 인체용의약품 사용 관련 약사계의 왜곡된 주장 유감' 성명


대한수의사회 '동물병원의 인체용의약품 사용 관련 약사계의 왜곡된 주장 유감' 성명

동물 치료를 위한 수의사의 사람약 사용은 정당행위..약사계는 내부의 불법행위부터 해결하길 동물병원의 인체용의약품 사용과 관련하여 약사계의 왜곡된 주장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의료행위에 대한 몰이해와 법률의 자의적 해석으로 수의사의 정당한 행위를 불법으로 매도하는 등 동물의료 전반을 부정하는 태도는 심히 유감스럽다. 대한약사회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약사법에는 동물병원에서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약국으로부터 구입‧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대법원에서는 의료행위를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등으로 정의하며, “질병에 적합한 약품을 처방, 조제, 공여하거나 시술하는 것이 치료행위에 속한다”고 판시한바 있다. 따라서 약사회의 주장은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으며, 지극히 약사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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