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자진신고 기간(7월 19일 ~ 9월 30일)에 반려견 등록하면 과태료 면제


농림축산식품부, 자진신고 기간(7월 19일 ~ 9월 30일)에 반려견 등록하면 과태료 면제

전국 어디에서나,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가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이나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이 된 날(월령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동물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이나 주소 또는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등은 각각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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