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등 10명, 동물학대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법안 발의


이원욱 의원 등 10명, 동물학대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법안 발의

6월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의 의원들은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의 유포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대표발의) 1. 발의연월일 : 2021. 6. 30. 2. 발의자 : 이원욱ㆍ조오섭ㆍ김수흥ㆍ김철민ㆍ이용빈ㆍ홍익표ㆍ홍성국ㆍ한준호ㆍ위성곤ㆍ강득구 의원(10인)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 관련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하여 일정한 규모 이상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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