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8월 10일 개고기 판매 단속 촉구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앞 집회


동물자유연대, 8월 10일 개고기 판매 단속 촉구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앞 집회

개고기는 식품위생법상 명백한 불법 식품, 사회적 합의 부족이라는 핑계 안 통해 말복인 8월 10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는 충복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앞에서 개고기 판매 단속 촉구를 위한 집회를 개최한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개고기는 식품위생법상 명백한 불법 식품이다. 식품의 조리, 판매, 진열 등을 위해서는 식품위생법 제7조에 고시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이하 식품공전)'에 기재되어야 하는데, 개 또는 개고기는 식품공전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는 것이다. 현행법 상 식품공전에 맞지 않는 식품을 조리, 판매, 진열 등을 할 경우 동법 제9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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