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인수제 도입 제도개선 건의, 내년 동물보호법 개정에 반영 대구 동구청이 2021년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규제혁신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동구청이 발굴한 사례는 '반려동물 인수제'로 반려동물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례 발생 시 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자신이 소유하거나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동물의 인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지자체에서 운영ㆍ지정하는 동물보호센터의 경우 유실ㆍ유기동물, 피학대동물만 구조ㆍ보호 조치하고 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방치된 반려동물 보호가 불가능하고, 주민들은 반려동물로 인한 안전사고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독거어르신의 경우 반려동물과 생활하다 건강상태가 나빠져 장기요양이 필요해 요양시설에 입소한 경우 또는 사망 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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