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내년 2월 첫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내년 2월 첫 시행

원서는 내년 1월 17~21일,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접수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이 처음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내년 2월 27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동물보건사는 동물병원에서 수의사 지도 아래 동물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동물진료와 관련된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수의사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동물보건사가 되려면 농식품부 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전문대학 등을 졸업하고 자격시험에 응시해 합격해야 자격증이 부여된다. 개정 수의사법 시행일인 지난 8월 28일 이전 동물병원에서 일하고 있던 보조 인력에 대해서는 특례조항을 둬 일정 자격을 갖춘 경우 120시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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