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읍면지역 대상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제공


제주도, 읍면지역 대상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제공

제주특별자치도는 유기ㆍ유실 반려동물의 소유자 반환율을 높이고 보호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동물등록 대행업체가 부족한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 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사람은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 미등록 과태료 부과 :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동물등록은 제주도 전 지역에서 가능하며, 집에서 가까운 동물병원이나 동물등록 대행기관에서 할 수 있다. 그러나 동물등록 대행업체가 대부분 도심에 편중돼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는 읍면지역의 경우 동물등록률이 낮은 실정이다. * 동물등록 대행기관 : 65개소(제주시 49,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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