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개정ㆍ공포,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 보장"


수의사법 개정ㆍ공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수술 등 중대 진료에 관한 설명ㆍ동의 및 주요 진료비용의 게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이 2022년 1월 4일 개정ㆍ공포되었다고 밝혔다.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료비를 자율 책정할 수 있고 동물병원별 진료항목의 명칭, 진료행위, 진료비 구성방식 등이 달라 동물병원 이용자가 진료비를 사전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동물을 진료받기 전 진료내용 또는 진료비를 충실히 설명받지 못해 진료비 과다 청구, 과잉진료 등의 분쟁도 종종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병원 이용자에게 수술 등 중대 진료에 관한 예상 진료비용을 사전에 고지하고, 동물병원 내 잘 보이는 곳에 주요 진료비용을 게시하여 동물병원 이용자가 진료비를 미리 알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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