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동물등록비용 지원


양평군,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동물등록비용 지원

양평군이 3월 14일부터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동물등록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등록대상 동물의 보호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해야 한다. 동물등록에는 소정의 수수료(약 3만원)이 발생하지만 양평군에서는 동물등록 비용에 대한 소유자의 부담 감소를 위하여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동물등록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하여 보호자는 1만원을 부담하면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① 기 간 : 2022. 3. 14.(월) ~ 사업량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마이크로칩 710개) 소진 시까지 ② 지원대상 :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소유자의 등록대상동물(2개월령 이상 개, 고양이) * 고양이는 '22년 시범사업으로 실시 ③ 사업량 : 710마리 *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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