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손용구 의원, '공설 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대표 발의


부산시의회 손용구 의원, '공설 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대표 발의

부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손용구 의원(더불어민주당ㆍ부산진구 3)은 제302회 임시회 해양교통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공설 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 주요내용은 공설 동물장묘시설의 정의 시설의 설치 시설의 사용허가 사용료 및 사용기간 위탁운영 등으로, 16일 해양교통위원회에서 가결되었으며, 본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동물장묘시설은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화장시설, 봉안시설 등을 포함하는 시설로써, 「동물보호법」제33조의 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반려동물을 위한 공설 동물장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해 1인, 2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아이 없이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결혼하지 않고 혼자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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