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동물보호ㆍ복지 제도 확 바뀐다"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4월 5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담긴 입법 필요사항 등을 담아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상임위(농해수위) 심사 과정에서 총 54건의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의원 발의안이 통합 반영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를 도입하였다. 동물학대행위자에게 최대 200시간의 범위에서 상담, 교육 등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둘째,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사육허가제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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