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수의사법 시행... 7월 5일부터 "중대진료 시 사전 설명ㆍ서면 동의" 의무화


개정 수의사법 시행... 7월 5일부터

경기도, "5일부터 반려동물 중대 진료 전, 설명ㆍ동의 절차 밟아야" 강조 개정 「수의사법」 시행에 따른 조치 위반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중대진료 범위...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ㆍ뼈ㆍ관절 수술 및 수혈 경기도는 개정 「수의사법」의 첫 조치인 '반려동물의 수술 등 중대진료에 관한 사전 설명 및 서면 동의 의무화'가 올해 7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내 동물병원 등의 철저한 숙지와 이행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오는 5일부터 수의사가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할 경우, 사전에 동물 소유자에게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과 방법, 예상되는 부작용ㆍ후유증, 소유자 준수사항 등을 반드시 설명한 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중대진료'의 범위는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ㆍ뼈ㆍ관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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