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된다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된다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2020.9.18~10.28)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개정 「동물보호법」에서 내년 2월부터(2021.2.12일 시행)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에 따라 맹견보험의 구체적인 시행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020.9.18일부터 10.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현재도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으나 * 주로 반려동물치료보험(펫보험)의 특약으로 판매 대부분 보장금액이 5백만원 선으로 낮을 뿐 아니라 대형견이나 맹견의 경우 보험 가입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보험 등 제도를 통해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기는 어려운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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